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제  목    :   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
작성자 대한핵의학회
등록일 2024년 01월 03일 13시 29분 04초 조회 163

 

 

 

 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6380(2023. 12. 28.)

 

 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사항을 우리협회에 알려온 바,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다 음 -

 

구분

기존

변경

급여대상

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*

 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14)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)

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*(이하 사례 해당자)

 

*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14-1)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, 추정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

적용기간

'23. 8. 31. 진료부분부터 적용

'24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

주요 변경사항

 

 

 

*붙임: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공문 1.

       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. .

 

 

 

 

첨부파일1 20240103_120852_의협_보험급여팀_(kma6571@naver.com)_[대의협제813-12825호]코로나19_관련_격리실_입.zip (다운96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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